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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 COMPANY FORMATION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파나마의 접근 방식]


2022년 4월, 파나마 국회는 암호화폐 자산의 상업화 및 활용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법안 69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파나마의 개인과 파나마에 설립된 회사는 파나마 법률[1]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상업적 거래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승인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면서 법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6월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10월에 수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법안의 특정 조항 두 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3년 초 대법원의 검토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2].

 

법안의 주요 측면과 입법부의 입장
암호화 자산의 상업적 사용: 이 법안은 상업적 거래에서 암호화폐 자산 사용에 대한 파나마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국가 경제 활동 내에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검토: 대통령의 대법원 검토 요청은 파나마의 암호화폐 규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법적 조사 없이 이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수신 및 세금에 미치는 영향: 흥미롭게도 이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파나마의 영토 과세 시스템 하에서 해외 원천 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잠재적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대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는 파나마의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양도소득세를 생략함으로써 파나마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잠재적으로 유리한 국가로 발전시켰지만, 사법부의 검토는 금융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암호화폐 환경에서 파나마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파나마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제적인 관행과 디지털 자산의 진화하는 특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파나마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결론
법안 697호의 입법 과정과 파나마 대법원의 심사는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과 규제 감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파나마의 복잡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파나마가 이러한 법적, 규제적 수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검토의 결과는 시장 참여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중요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지역 내 암호화폐 규제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Sources:

1.  Panama: National Assembly Passes Bill Regulating Cryptocurrency

2.  Panama president sends crypto law to supreme court

3.  Panama's Crypto Law: No Legal Tender, but Digital Assets Exempt from Capital Gain Tax

[역내 및 역외 운영에 따른 절차]

파나마 내 기업 운영:


운영 통지(Aviso de Operación) 규정 준수
파나마 관할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지에서 '아비소 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운영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은 특정 지자체 내에서 사업 활동을 시작함을 나타내는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며 "상업 허가증"으로 식별되는 문서로 표시됩니다. 이 공식 통지서를 제출하면 파나마 현지 당국에 회사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운영 상태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내국 법인의 과세 및 신고 의무
운영 고지를 보유한 온쇼어 기업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현지(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외 기업에 대한 면제
반대로, 운영 고지가 없고 해외 원천에서만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역외 기업"으로 정의)은 일반적으로 파나마 내에서 대부분의 보고 요건에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주에 대한 세금 영향
운영 고지와 관계없이 해외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의 주주는 세금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영 고지를 보유하고 해외 또는 수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 세율 10%가 아닌 5%의 낮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등록 및 수수료 구조
콜론 또는 파나마시티 관할권 내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운영 통지에 대한 공식 요청을 제출하거나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하려는 회사에는 현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파나마에서 원활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면 기업은 운영 통지서 취득, 세금 책임, 주주 관련 사항 등 복잡한 현지 기업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관련된 뚜렷한 재정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파나마에서의 역외 법인 운영:


운영 고지 및 연례 보고 면제 사항
사업체가 파나마 국경 내에서 어떠한 운영 활동도 수행하지 않고(예: 현지 직원이나 물리적 사무실이 없는 경우) 수익이 파나마 외부의 출처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운영 통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계정이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파나마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재무 기록 보관 규정 준수
2022년 1월부터 법인은 파나마에 등록된 사무실에 연간 재무제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반드시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규제 당국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재무제표에는 모든 관할권에서 검증된 공인회계사(CPA)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계정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파나마에 설립된 역외 기업은 현지 세금 및 보고 의무 면제를 비롯한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 없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엄격한 재무 기록 보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재무 유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파나마가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국제적인 재무 및 투명성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파나마 원천 소득의 정의 및 과세]


파나마의 조세법 체계하에서 원천 소득은 그 발생한 지리적 위치에 무관하게 파나마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파나마 원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과세 법령에 따라, 파나마 원천 소득은 파나마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파나마 내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파나마 정부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역외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반면, 파나마 영토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역외 소득’)은 파나마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천이 파나마 외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칭하며, 심지어 파나마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거래가 수행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물리적 흐름이 파나마 영토를 벗어난 해외 거래는 역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판단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의 과세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파나마 내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과세
파나마 내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파나마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파나마 내의 기업이나 사무소가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해외 소비자의 파나마 원천 소득 생성과 무관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증권 매각 및 이자 소득 등의 과세
배당금과 자본 이득, 그리고 이자 수입은 그 원천 위치에 기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나마 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법인이 파나마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역외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파나마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법인에게는 파나마 원천 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정 세율 2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과세 소득이 1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과세 소득의 4.67% 혹은 일반 기준에 의해 계산된 순 과세 소득 중 더 높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세 대체 계산(Calculo Alternativ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CAIR)’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해 CAIR의 적용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규정
지방세는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활동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 당국에 대한 연간 지방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파나마 경제적 실질 규정의 비적용
파나마는 현 시점에 '경제적 실질 요건(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s)'을 조세 법률에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파나마에 설립된 기업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 설립안내

예상 소요기간(법인설립):

모든 서류 취득 후, 영업일 10~15일 소요

설립요건:

1. 최소 3인 이상의 이사/임원(대표, 재무책임자, 간사)이 필요

2. 최소 수권자본금은 USD10,000 이며, 납입의무는 없음

서비스 포함내역:

1. 법인 등록 및 정부 수수료(Registro Publico)
2. 법인 설립 증서 및 정관 준비(스페인어)
3. First Subscriber(창립 주주) 역할 및 공증인 앞에서 법인 설립증서 선언
4. 설립과 관련한 모든 공증인 수수료
5. 상업 등기소에 법인 공증증서 제출
6. 이사선임 및 창립주주 권리 사임에 대한 결의안 준비
7. 회사 정관 준비
8.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한 법조인 증명서 및 회사 발췌본 제공
9. 회사 문서의 영문 번역 공증
10. 주식 배정, 이사 선임, 등기 대리인, 사무실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첫 번째 이사회 회의록 준비
11. 주식 등록부
12. 주식 증서
13. Certificate of Incumbency(회사 존속 확인서) 
14. 등기 사업장 주소지 (1년)
15. 현지 에이전트 등재 (1년)
16. 법인 문서의 공증 및 공증 사본

17. KYC/Due Diligence 
18. 법인서류 국제택배

 

비용안내:

법인설립 등기 및 관련 서비스: USD3,000 (원화시세로 보기)

​파나마 현지 계좌개설: USD2,000

​푸에르토리코 CBI계좌 개설: USD3,880   계좌개설 안내 바로가기
(설립 후 2년째 부터) 연간 갱신비용: USD2,500 (원화시세로 보기)

연간갱신 포함내역:

1. 연간 정부 프랜차이즈 세금
2. 의사록, 등기부 및 법정 기록
유지 관리
3.
등기 사업장 주소지 (1년)
4. 현지 에이전트 등재 (1년)
5.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회사의 양호 상태 증명서)

 

현지이사 등재 서비스:

임원의 세부 정보는 공공 등기소에서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관계로, 필요한 경우 파나마 법인의 직책을 수행할 지명 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법률이나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대표자 혹은 전원 고객분이 등재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사 전원에 대한 지명 이사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나마 현지이사 명의 서비스는 아래의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1. 현지이사 명의 서비스는 현지이사가 등기상 공개되는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사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금융거래나 거래소등과 거래하시기 위해서는 회사의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최종 수익 소유자로써 단순 등기 문서상의 주주/이사가 아닌 실질적 소유주를 뜻함) 및 주요통제자(Significant Controller)에 대한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현지이사는 인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분께서 UBO 및 주요통제자에 대한 인증을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 업무 수임시에 UBO 및 주요통제자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대면미팅이나 화상미팅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정보는 AML관련 현행 규정에 따라 법적기록물로써 당사에 보관됩니다.

4. 명의서비스 비용

현지이사 명의 서비스(1년): 1인 USD1,200 / 2인 USD1,700 / 3인 USD2,200

현지주주 명의 서비스(1년): USD1,300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
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전문가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 작성 요청하기)
    - 추천서에 싸인 가능하신 분: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금융인, 의사, 교수, 고용주 , 기타  ( 샘플보기 )

5.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영문 혹은 영문번역본)

6. 영문 이력서

  

7. 법인설립신청서 및 구성원 등록신청서 작성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법인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법인설립서류에 서명하여 발송
5. 서류수취 후 현지 공증인이 정관을 포함한 회사의 공증서를 준비 (영업일 3~4일 소요)

6. 결의안, 명부, 주식증서등 회사서류 준비
7. 법인서류 등기소 제출, 등기승인 대기 (영업일 5~10일 소요)

8. 등기처리 후, 법인설립​ 완료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나마 사익재단(Private Interest Foundation) 설립안내

파나마 사적 이익 재단(PPIF)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법률에 따라 역외 자산 보호 솔루션으로 신중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규정 내에서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PPIF는 자산 보호, 부동산 계획,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최적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PPIF는 개인 또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이나 파산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PPIF는 자산 보호 솔루션부터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위한 ICO 구조화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신탁과 달리 PPIF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및 개인 금융 활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PPIF는 파나마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자체 부칙을 제정하여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PPIF의 부칙에는 재단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지 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나마 규정의 발전은 파나마가 핀테크와 암호화폐 활동을 개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스타트업은 파나마 재단을 활용하여 ICO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아직 새로운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논의하는 중이므로, 향후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사업의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예상 소요기간:
1개월

설립요건:
재단의 4가지 역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립자(Founder):
창립자는 파나마 등기소에 등재되어 공개되며 창립자는 재단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파운데이션 카운슬(Foundation Council):
재단의 이사회 이며, 아래의 최소 3인 이상의 카운슬 멤버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President(대표자), Secretary(간사), Treasurer(재무책임자)


카운슬 멤버는 자연인(natural person) 및 법인(legal person)이 될 수 있으며, 창립자 및 프로텍터의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카운슬 멤버는 모두 파나마 등기소에 등재되어 공개 됩니다.

3. 프로텍터(Protector):
프로텍터는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뜻하며, 카운슬
멤버의 선임 및 교체에 대한 권한도 있습니다. 프로텍터도 파나마 등기소에 공개 됩니다.

4. 수혜자(Beneficiaries):
수혜자는 프로텍터나 재단의 부칙을 통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임명서(Letter of Wishes) 및 부칙(By-Laws)은 비공개로 하여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은 사망할때 까지 프로텍터를 단독 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파운데이션은 다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사익재단 설립의 최소 구성원수는 3인 입니다.

 


[비용안내]

파나마 사익 재단 설립 및 초기 1년간 유지비용:
USD3,800 (원화시세로 보기)

포함내역:
1. 재
단 정관(Foundation Public Deed) 초안 작성(영어 및 스페인어)
2. 재단 설립자 명의 제공
3. 재단 정관 공증

4. 재단 정관을 파나마 등기소에 등기
5. 설립비용 및 관련 등기세

6. 설립 증명서 취득
7. 재단 이사회 조직 결의안 작성

8. 프로텍터 임명을 위한 재단 결의안 작성
9. 수혜자 임명을 위한 재단 결의안 작성
10. 재단 규정서 작성
11. 재단 서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공증
12. Ce
rtificate of Incumbency (회사 존속 증명서)
13. 등기 사업장 주소지 (1년)

14. 등록 대리인 및 간사 서비스 (1년)

15. KYC/Due Diligence 
16. 법인서류 국제택배


연간 유지비용(설립 1년 후 결제):
USD2,500 
(원화시세로 보기)

​연간 갱신비용 포함내역:
등기 사업장 서비스 1년
등록 대리인 및 간사 서비스 1년
연간 정부 등록세

기타비용:

​파나마 현지 계좌개설: USD2,000

​푸에르토리코 CBI계좌 개설: USD3,880   계좌개설 안내 바로가기

 

현지이사 등재 서비스:

임원의 세부 정보는 공공 등기소에서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관계로, 필요한 경우 파나마 법인의 직책을 수행할 지명 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법률이나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대표자 혹은 전원 고객분이 등재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사 전원에 대한 지명 이사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나마 현지이사 명의 서비스는 아래의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1. 현지이사 명의 서비스는 현지이사가 등기상 공개되는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사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금융거래나 거래소등과 거래하시기 위해서는 회사의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최종 수익 소유자로써 단순 등기 문서상의 주주/이사가 아닌 실질적 소유주를 뜻함) 및 주요통제자(Significant Controller)에 대한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현지이사는 인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분께서 UBO 및 주요통제자에 대한 인증을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 업무 수임시에 UBO 및 주요통제자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대면미팅이나 화상미팅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정보는 AML관련 현행 규정에 따라 법적기록물로써 당사에 보관됩니다.

4. 명의서비스 비용

현지이사 명의 서비스(1년): 1인 USD1,200 / 2인 USD1,700 / 3인 USD2,200

현지주주 명의 서비스(1년): USD1,300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 한국 거주: 영문 
등본 혹은 초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전문가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 작성 요청하기)
    - 추천서에 싸인 가능하신 분: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금융인, 의사, 교수, 고용주 , 기타  ( 샘플보기 )

  

5.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영문 혹은 영문번역본)

6. 영문 이력서

  

7. 재단설립신청서 및 구성원 등록신청서 작성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재단 구성원
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재단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재단 설립서류에 서명하여 발송
5. 서류수취 후 현지 공증인이 정관을 포함한 재단의 공증서를 준비 (영업일 3~4일 소요)

6. 결의안, 명부등 재단서류 준비
7. 법인서류 등기소 제출, 등기승인 대기 (영업일 5~10일 소요)

8. 등기처리 후, 법인설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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