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NT VINCENT COMPANY FORMATION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안내
예상 소요기간(법인설립):
모든 서류 취득 후, 영업일 10~15일 소요
Saint Vincent 및 The Grenadines LLC는 Saint Vincent 및 The Grenadines 회사 법률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된 법인문서를 수령한 이후 10~15일 후에 설립이 완료 됩니다.
서비스 포함내역:
1. Certificate of Formation [법인설립증]
2. Articles of Formation [정관]
3.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Direct Taxes [직접세 면제증명서]
4.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수입세 면제증명서]
5.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법인존속상태 증명서]
6. Officers Register [책임자명부]
7. Members Register [주주명부]
8. Membership Certificate [주식증서]
9. Minutes (Organisational) [법인 첫 이사회 결의안]
10. Operating Agreement [운영계약서]
11. Company Search [회사명 검색]
12. Handling Incorporation Documents [설립서류 구비 및 처리]
13. Certificate of Translation for Driving License [면허증 번역공증(주소증빙용)]
14. Brief Business Advising [사업 기초자문]
15. Providing Registered Address for 2 calendar years [달력연수 2년간 등기사업장 주소지]
16. Acting as the Agent for 2 calendar years [달력연수 2년간 에이전트 등기 서비스]
17. KYC/Due Diligence Test [고객분의 법인설립 적합성 평가]
비용안내:
유한책임회사 설립 + 달력연수 2년간 관리비용: HKD27,000
* 달력연수(Calendar Year)란 달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1년으로 취급함을 뜻합니다.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달력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당사에서는 설립당해 및 그 다음해의 연간서비스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상기의 설립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3년째 부터) 연간 갱신비용: HKD15,000(매년)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및 주소증빙서류(영문등본 혹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Utility Bill)
2. 주주/이사분의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에서 발급)
3. 2년이상 알고지내신 전문가(회계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은행원 등)로 부터의 Reference Letter
(상기 Reference Letter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 범죄경력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하여 제출)
4. 한국 운전면허증 앞/뒤 스캔본
* Reference Letter에 기재될 사항: 전문가 성함, 전문가유형(직함), 연락처, 주소, 업체명, 발행날짜, 알고지내신 기간, 고객분의 사업활동/업종, 고객분이 신실하신지 여부 등. (샘플문서 참조)
* 한국 운전면허증은 주소증빙을 위한 서류로써, 영문초본상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주소증빙에 대한 추가 공적서류를 영문번역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법인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법인설립서류에 서명하여 국제우편 발송
5. 서류수취 후 설립 진행
6. 법인설립 완료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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