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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COMPAN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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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가상자산 관련규제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규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초기 코인 제안(ICO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가상자산 거래소(VASPs)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루어졌습니다. MAS는 2019년에 Payment Services Act(PSA)를 도입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려면 MAS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소는 허가 받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PSA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합니다. MAS는 또한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Know-Your-Customer(KYC) 및 Anti-Money Laundering(AML)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VASPs는 MAS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AML 정책 시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Payment Services Act(PSA)에 따른 가상자산 규제
싱가포르는 2020년 1월에 Payment Services Act(PSA)를 발표하여, 가상자산 거래소(VASPs) 및 기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PSA에 따르면, 모든 VASPs는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에 등록해야 하며, KYC(고객인증), AML(자금세탁방지), CFT(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규제
싱가포르는 2020년 11월, 싱가포르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규제를 발표하여,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규제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회사 및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싱가포르는 2019년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자산을 1:1로 백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안 규제
싱가포르는 2019년, 거래소 보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규제는 거래소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라 사태이후 규정강화

테라폼 랩스 사태 이후,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홍보 제한

MAS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홍보활동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며, 이를 허가된 VASPs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MAS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홍보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홍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자문이 아니며 주관적 추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사항]

싱가포르에서 제한되는 영업활동:
1. 디지털결제토큰(DPT; Digital Payment Token)의 판매 및 구매 (MM, 딜러 및 기타 거래)
2. 디지털결제토큰의 교환 (거래소나 기타 교환서비스)
3. 디지털결제토큰의 전송 (한 지갑에서 다른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대리나 위탁하여 거래)
4. 디지털결제토큰의 보관, 위탁, 수탁, 신탁 등의 업무
5. 디지털결제토큰의 중개업무나 이와 관련한 유사업무

 

디지털결제토큰의 예: BTC, ETH, LTC, DASH, MONERO, XRP, ZCASH 등

상기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 하시거나, 싱가포르의 별도 법률자문에 따른 소견을 제시해 주셔야 당사에서 수임이 가능합니다.)
 

디지털결제토큰에 대한 싱가포르 금융규제당국(MAS)의 설명 바로가기

* NF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결제토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안내

 

예상 소요기간:

​모든 구비서류 취득 후, 2주

법인설립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법인설립 진행절차:

1) 싱가포르 법인설립 구비서류 제출
2) KYC/CDD 진행 및 수임 가능여부 확인

3) 수임 확정 후, 인보이스 발행

4) 결제확인 후, 법인설립 등기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고객분께 발송

5) 주주/이사분께서 해당 서류에 서명하신 후 당사 한국사무소로 발송

7) 서류확인 후 설립등기 진행
8) 법인설립 완료 후, 계좌개설 진행

싱가포르 회사의 기본정보 안내

 

1. 회사명:

회사명은 반드시 영어로 등록하셔야 하며, 중국어 기재는 안됩니다.
해당 회사명은 등록된 다른 회사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회사명 뒤에 반드시 Ptd. Ltd.나 Limited가 붙어야 합니다. (사설유한회사: Pte. Ltd. / 공개유한회사: Limited)

2. 자본금: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자본금은 SGD 1,000 입니다.

자본금은 전액 납입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후 송금증 제출)

3. 사업영역:

업종이나 업태의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금융업, 펀드, 신탁, 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특정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무의 경우 상세한 자료 및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셔야 하며, 해당 라이선스 운영을 위한 AML compliance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업종은 최대 2개 이며, 이는 포괄적 영역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업종별 차등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주주/이사:

주주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등록 하실 수 있으나, 이사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최소 1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인이 이사로 등재 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현지인의 명의 및 이사등재는 당사측에서 제공 해 드립니다)

5. 간사 및 주소 등재:

회사 간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거주인 이어야 하며, 사업장 등록 주소도 싱가포르 현지 주소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간사 및 주소지는 당사에서 제공 해 드립니다)


6. 회계감사자(Auditor):

다음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은 3개월 이내 회계감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1) 법인의 연매출액 혹은 자산이 싱가포르 천만불(SGD 10million) 인 경우 ;
2) 혹은 사업적인 이유로 인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회계감사자 선임은 서류확인 및 별도 견적후 진행

* 싱가포르 회사조례 제205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이사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1인 이상의 감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자 선임 시에는 회계감사자 선임과 관련한 의결안 준비 비용과 싱가포르 정부에 감사자 선임 신고

비용(SGD 250 + 7% GST) 이 청구됩니다. 

7. 싱가포르 회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주주/이사분의 여권 사본

- 주주/이사분의 영문초본 (혹은 영문 주소지 증빙서류)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싱가폴 회사의 계좌 개설 및 연간갱신 안내

 

1. 싱가포르 법인계좌 개설:

싱가포르 회사는 설립 후, 법인계좌 개설 시 반드시 실질이사가 싱가포르 현지의 명의이사와 동행하여 은행미팅에 참석 하셔야 합니다. Wise, Aspire, Airwallex와 같은 EMI의 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 주주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이사가 등재되어 있는 서류 및 여권사본을 제출 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문서를 모두 공인된 번역기관을 통하여 영어로 번역 하셔야 하며, 각각의 문서에 번역확인 도장 및 서명을 대표이사가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 별도 확인후 진행)

2. 이사회: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사회를 1회이상 개최 하셔야 하며, 이사회 종료후 그다음 이사회 개최까지의 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3. 연차보고:

설립일 기준 1달이내 연차보고를 하셔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부과 됩니다.

4. 회계 서비스: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싱가포르에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진행 되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반드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이 SG$10,000,000 이하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싱가포르 회사법 제205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이사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1인 이상의 감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자 선임 시에는 회계감사자 선임과 관련한 의결안 준비 비용과 싱가포르 정부에 감사자 선임 신고

비용(SGD 250 + 7% GST) 이 청구됩니다. 

5. 싱가폴 세금규정 및 세율

납세순응

Form C 서류가 4월 30일 경에 발행되며, 모든 회사는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회계년도 후 3개월 이내 Estimated Chargeable Income(ECI; 과세대상의 소득을 추산하여 보고)을

진행 하셔도 되고, 상기 기간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Notice of Assessment(NOA; 과세대상의 소득을

정확히 추산하여 보고)를 진행 하셔야 하며, NOA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OA가 최종수단으로 확정되며, 실제 과세대상 매출이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환불받거나 다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소득세는 17%이며 세제혜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법인 (세제혜택 기간은 3년)
과세대상 소득이 SGD 100,000 이하: 세금 감면
과세대상 소득이 SGD 100,000 이상 ~ 300,000 이하: 8.5%
과세대상 소득이 SGD 300,000 이상: 17%

 

**기존법인
과세대상 소득이 SGD 100,000 이하: 4.25%
과세대상 소득이 SGD 100,000 이상 ~ 300,000 이하: 8.5%
과세대상 소득이 SGD 300,000 이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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